두분이 현재 결혼상태를 유지중이시라면,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임시영주권 취득후 지난 2년간 두분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은행계좌, 세금보고, 보험, 유틸리티빌, 렌트 계약서, 자녀 출생증명서, 사진첩등 여러가지가 해당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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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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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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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