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해고가 되시는것이 아니라, 그만두시게 된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포지션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관두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을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