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였다는 법률상의 요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서울 소재의 USCIS Office 를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피앙세 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법에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것이 또다른 방법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