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실때, 본인께서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충족이 되시거나, 제 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공동재정보증인을 서야 할수 있으며, 다음 USCIS Poverty Guide Line 의 125% 기준으로, 해당 피초청인 포함한 Household 사이즈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