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1 12:13:33 PM 영주권 신청중인 사람에게 있어서 Advance Parole 은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사표시의 일종입니다. 재입국에 대해서 거절사유가 있는 분은 Advance Parole 이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80일 이상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등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1,163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607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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