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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비자 취업 비자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조회7,136 공감0 작성일4/15/2015 11:36:20 AM
안녕하십니까?

현재 H1 취업비자 취득하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집사람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I-104 를 받으면
집사람도 합법적으로 취업가능 한것은 알고있습니다만.

하지만 H4비자 지만 H1 소지자가 I-104 를 취득 못하여도
회사 입장에서 H4 비자를 취업비자로 해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성공확율은 높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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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5 1:53:44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H4신분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H1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쿼터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4/16/2015 3:17:44 PM
선생님께서 취업이민 청원서(I-140)을 승인받으시면 배우자의경우 오는 5월 26일부터 노동허가신청(I-765)을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H-1B주신청자가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았거나, '21세기미국경쟁력법(AC21)'에 따라 취업영주권 수속을 이유로 최대 6년인 H-1B 유효기간을 넘긴 체류 연장을 승인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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