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3 8:45:52 PM i-821D, 즉 추방유예 승인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I-824 폼에 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퍼밋은 I-765 폼에 의해서 분실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각 수수료가 $405, $465 있습니다.원래 i-821D 는 무료인데, 한 번 승인되 추방유예이므로 추방유예를 두 번 숭인해주지는 않을 것고, 이미 승인된 케이스의 노티스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i-824 폼에 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040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261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41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