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의해 체포가 되었다가 피해자로 밝혀져서 u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서류에 작성해야할 내용중에 범죄사실을 묻는 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 해야 하나요? Yes or No 중에 어떤 걸 적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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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2015 7:34:00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피해자 신분이셨다면, 범죄자가 아니셨으므로 No 라고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게 될수 있는데, 본인의 U 비자 취득 사실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면 " NO"에 체크하면 됩니다...그러나 해당사건이 일어난 곳의 [관활 법원]에 가서 사건기록이 글쓴분 신상에 남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기록에 사건기록이 나타나면 해당 기록을 발급받아서 변호사와 상의후 조치를 해야하고. 기록이 안나타나면 괜찮습니다.
n**pla****님 답변답변일1/22/2015 11:33:21 AM
uscis씨께 사건기록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리고 타주로 이사를 간 경우에도 확인을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