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절차이셨는지요? 그렇다면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검토시, 그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다고 사실대로 밝히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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