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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가 넘은 중증환자인 자식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의 처리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oh****
조회1,367 공감0 작성일7/29/2010 7:20:38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는 친구는 최근 남편이 사망하여 미망인자격으로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남편의 사망신고를 했다. 소셜시큐리티 상담원이 아들의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한달에 900여불씩의 benefit이 아들한테 지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22살된 아들이 10년이상 코마상태로 병원침대에 누워있습니다. 아들이 의료사고의 소송결과 법원명령으로 운영되는 special need trust가 있는 상태 입니다.

아들이 코마상태이고 첵이 아들 이름으로 나오면 check endorse를 할 수 없는 아들의 쇼셜시큐리티 check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엄마인 친구의 은행구좌에 디파짓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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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30/2010 8:26:12 AM
22세 아들이 쇼샬스크리티 성인 장애 아이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미망인도 혜택을 장애인경우 50세부터 받을수 있읍니다.
그리고 Full Retirement age (1945-195년 태어난분들은 66세,1962년 이후는 67세)정년 퇴직 나이에 받기 시작하며는 100%를 받게됩니다.
미망인은 빠르면 60세부터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 이때는 71-99% 정도 밖에 받을수 없읍니다. 그러나 만약 어린 아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를 full-time으로 보호하여야 하므로 일을 할수없을경우는 미망인의 나이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읍니다-이때 받는 혜택은 약 75% 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아이가 16세가 되며는 혜택이 중단되었다, 미망인이 다시 위에 상황이 되며는 다시 혜택을 신청하며는 됩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나오는 혜택은 은행구좌로 넣으면 싸인이 필요없읍니다. 엄마 친구가 저희사무실에 Representative Payee 로 신청하신후 가능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아이 상태를 검사한후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Representative Payee를 정하여 혜택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 Representative Payee는 모든 혜택 재정에 책임이 있읍니다. 돈관리를 정확하게 하여 매년 해야하는 Representative Payee Report도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많은 Representative Payee의 실수가 아이에게 나오는 혜택 구별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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