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si disability에 해당이 되는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k**cal****
조회1,522
공감0
작성일7/14/2010 2:09:25 PM
77세의 여성으로 영주권 받은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넘어지면서 척추(허리)가 1군데 부러져 응급으로
입원후 퇴원해서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잘 하지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척추 전문의에게 갈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가질 못하고 그냥 지내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한적이나 ssa tax 도 낸적없으며 수입과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몇일전 ssa에 전화로 ssi 신청했는데 다음주에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경우 이 분은 어떠한 ssi disability 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생각엔 영주권 받은기간이 얼마되지 않기에 비록 장애자라도
아무 혜택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