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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등 문의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don****
조회1,518 공감0 작성일7/9/2010 8:27:31 AM
저는 37년 생이고, 1966년에 미국에 입국한 후 즉시 영주권을 받아 텍사스주 및 미주리주에서 7년 8개월 동안 일을 하였고 세금보고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 뒤, 1975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미국 방문은 B비자로 해 왔는데, 아들이 시민권자라 다시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현재 영주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미국에서 일하고 세금 신고한 것을 근거로 한국에서 연금이나 기타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있는지요. 앞으로, 영주권을 다시 발급받아 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요.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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