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미영님 - 배우자 동시 연금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5,469
공감0
작성일7/8/2010 9:05:09 AM
아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궁금한 것은, 웬만하면 제가 현재의 8년 납부에서 2년을 더해 10년을 채울려고 합니다.
참고로 본인 배우자는 한국국민연금16년납부,미국4년납부했습니다.
본인 한국귀국시, 배우자도 동시 귀국합니다.
제가 10년을 채우고, 한국에서 미국연금을 받을 경우, 아래 배우자는 62세 또는 65세 나이가 되었을 적에, 배우자(결혼생할28년유지)로서 제 연금의 50%를 수령하고, 동시에 배우자가 미국에서 별도 납부한 4년분도 한국국민연금가입에 따른 수령자격자(한국에서 16년 납부)로서 미국4년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미국시민권자이고, 사회보장세 8년 납부했습니다
사정상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거주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7년 국민연금납부했습니다. 이중 마지막 8년은 미국사회보장세 납부하면서 동시에 한국국민연금납부했습니다
미국사회보장세 8년 납부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요?
한국연금과 합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한국 간다님,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벌써 질문을하였읍니다. 질문 355, 제목 한국국민 연금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www.npc.or.kr 은 한국 국민연금 website입니다.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미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미국 연금 급여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미국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예 : 완전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미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미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평균 소득과 미국법령 상 평생가입기간 대비 실제 미국 가입기간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비례기본보험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미국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다만, 미국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