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장애수당에 관한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a**jef****
조회1,416 공감0 작성일7/7/2010 2:56:16 PM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뉴저지주에 살고있읍니다....53세이며 싱글 시민권자입니다 .. 제가 2009년4월에 집에서 오른쪽 손목안쪽을 유리에 베여신경연결수술을 하엿으나 새끼손가락이외 네손가락은 마비가되어 손가락이오무렷다 필때는 지장이업으나 매일저리며 감각이전혀업어 물건을 집을수가업습니다...일식당에서 스시를 하엿으나 가는곳마다 결국은 일을 못하게되어 전문가 님께 상담을 드립니다.... 장애수당이 가능한지요.. 수당책정은 어떻게하는지요? 장애수당을 받으면다른 사회생활에 지장은 업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7/2010 9:39:02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대로 말씀드리자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것이 아니기에 쓰시맨을 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보상을 받거나 장애로 인한 social security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쓰시맨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장애인으로 의사가 장애인으로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네요. 만일 신체의 일부가 장애라고 장애수당에 인정된다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감당 못하겠지요.. 아뭏튼 장애인은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정한 기준이 맞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Nothing to lose 이니 일단 그 신청의 가능성을 그 office에 가서 확인해보시죠.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