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것이 아니기에 쓰시맨을 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보상을 받거나 장애로 인한 social security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쓰시맨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장애인으로 의사가 장애인으로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네요. 만일 신체의 일부가 장애라고 장애수당에 인정된다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감당 못하겠지요.. 아뭏튼 장애인은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정한 기준이 맞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Nothing to lose 이니 일단 그 신청의 가능성을 그 office에 가서 확인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