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사회보장세 8년 납부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6,193 공감0 작성일7/6/2010 8:05:27 PM
미국시민권자이고, 사회보장세 8년 납부했습니다
사정상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거주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7년 국민연금납부했습니다. 이중 마지막 8년은 미국사회보장세 납부하면서 동시에 한국국민연금납부했습니다

미국사회보장세 8년 납부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요?
한국연금과 합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7/2010 9:34:44 AM
한국 간다님,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벌써 질문을하였읍니다. 질문 355, 제목 한국국민 연금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www.npc.or.kr 은 한국 국민연금 website입니다.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미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미국 연금 급여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미국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예 : 완전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미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미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평균 소득과 미국법령 상 평생가입기간 대비 실제 미국 가입기간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비례기본보험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미국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다만, 미국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