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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미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미국 연금 급여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미국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예 : 완전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미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미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평균 소득과 미국법령 상 평생가입기간 대비 실제 미국 가입기간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비례기본보험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미국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다만, 미국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