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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응급메디케어

지역Connecticut 아이디p**unsun****
조회1,316 공감0 작성일3/28/2010 9:22:51 PM
저는 응급메디케어 폼을 작송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지금은 없는 상테에서 병원비를 지불능력이 없어 emergency medicare form을 작성하려는데 그곳에 부모님들의 직업과 재산을 다 작성하는 곳이 있더군요.저는24살이구요 현제 부모와 같이동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재산은 있었도(그리 많지는 않지만) 현재수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 이므로.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구요. 차도 제 명의가 아니구요.
저의 작년 연봉은 11,000불 이였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불법 해직을 당한 상태이구요.
이런경유 부모와 같이 살다는 이유 하나로만 해당이 되지 않나 걱정이 되는군요. 답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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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9:50:20 PM
일반적으로 응급메디케어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득의 일정부분 이상 (대략 30%정도)이 병원비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을 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더라도, 18세 이상인 성인의 경우는 독립가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직업과 재산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부분은 일반적으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응급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부모님의 소득을 적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부모님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렌트비 지원을 받게되면, 이 부분은 수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p**unsun****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11:01:43 PM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답변 항상 감사드리옵고 그런데 부모님의 직업과 모든것을 적게 되여있더군요. 사실대로 적었고 부모님한테 랜트비를 항상 지불하는것으로 하면은 안되는지요? 나의 수입을 어떻게 쓰는지를 적는곳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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