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더라도, 18세 이상인 성인의 경우는 독립가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직업과 재산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부분은 일반적으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응급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부모님의 소득을 적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부모님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렌트비 지원을 받게되면, 이 부분은 수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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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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