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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우대 플랜

지역Minnesota 아이디c**ahsoo****
조회3,959 공감0 작성일2/22/2010 4:21:27 PM
중앙일보에 이런기사가 나왔는데
친구가 딧써빌러티로 메디케어 플렌을 갖고 있는데
남편은 7만5천불정도 받는데 아이들은 다 커서 디덕터블 받을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대플렌을 받을수 있나요?
지금 친구가 몸이 안좋은데도 디덕터블이 있고 20%를 본인부담이라서
병원에 잘 못가나봐요.
제가 옆에서 보기가 너무 딱해서....
그럼 부탁드려요.





본인 부담 의료비용 커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196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전국적인 건강보험프로그램으로서 파트A(병원입원)와 파트B(닥터방문)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세금을 10년동안 꾸준히 납부하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0 유닛 크레딧을 얻게 되어 만 65세가 되면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메디케어보조플랜이나 처방약보험(파트D)에 가입하지 않고도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이 의료비용과 처방약 혜택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HMO 플랜인 MAPD(메디케어우대플랜)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로서 파트 A 와 파트 B가 있는 분은 누구나 가입 할 수가 있는데 이 플랜은 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이 없다.

메디케어우대플랜의 보험혜택은 메디케어 A의 연간 디덕터블 1100달러(2010년기준)와 B의 연간 디덕터블 155달러(2010년 기준) 및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 않는 약 20%의 본인부담 의료비용을 커버하며 또한 처방약 베네핏도 포함되어 있다.

메디케어우대플랜의 가입절차는 메디케어 파트A(병원입원)와 파트B(닥터방문)를 소지하고 있는 분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베네핏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

만약 작년 12월 31일까지 가입기간을 놓쳤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시 기회가 있는데 이 기간에는 메디케어 A&B 와 처방약 플랜인 파트 D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가능하고 3월 31일이 지나면 내년 1월 1일 부터 발효되는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한다.

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Medi-Medi 라고한다)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Medi-Medi를 소지하고 있으면 메디케어에서 보상하지않는 20% 정도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메디칼에서 보상해주기 때문에 메디케어우대플랜으로 전환할때 주치의를 정하여 그 주치의를 통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베네핏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처방약 또한 월 보험료나 디덕터블이 없다. 일반약품 구입시 본인부담금은 30일분 기준으로 5달러이고 브랜드 약품 구입시 본인 부담금은 35달러이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에 한인 의사들도 적극 장려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의사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877)988-1004/health@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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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0 8:49:50 PM
메디케어 우대플랜이라고 해서 한참을 봤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플랜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CMS (한국에 비교하면 국민건강관리공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승인된 건강보험회사를 통해서 관리되는 메디케어 플랜을 말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갖고 있는 가입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또는 사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의사선택이 자유롭고 서비스지역이 50개주 모든 지역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20%의 의료서비스 분담금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추가적인 비용이 없거나 약간의 비용으로 적은 코페이를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합니다. 단점으로는 제한된 서비스지역과 지정된 의료진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3회 가야하는 신장투석환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0번을 방문한다고 하면 코페이도 무시못할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장점이 어드밴티지 플랜의 단점이 되고,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단점은 어드밴티지 플랜의 장점이 됩니다. 따라서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메디케어 보조보험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보조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보조보험은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면, 플랜에 따라 20%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보조보험은 반드시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가입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된 사람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플랜을 선택하실 때는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서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원글님께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도 가입하실 수 있지만, 병원에 자주가야 하고, 여러 의사에게 가야한다면, 메디케어 보조보험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9:18:06 PM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문기사에 오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정정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월1일 부터 3월 31일 사이에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기간을 개방가입기간 (Open Enrollment Period)라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파트 A,B,D를 갖고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기간에는 비슷한 플랜끼리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D플랜이 없는 사람은 D플랜이 없는 플랜 (예를들어 MA only)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사에서 MA플랜이 처방약 또는 월 디덕터블이 없다고 했고,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특정지역의 특정플랜에만 적용되는 내용이고, 전체 MA플랜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80%를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20%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한다는 것은 의료비용에 대해 오리지날 메디케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플랜제공회사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잘 활용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보다 비용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오리지날 메디케어 보다 비용을 절약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에 가입시에는 본인이 기대하는 의료서비스와 플랜을 같이 비교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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