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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아이디가있는데요..

지역Texas 아이디s**eba****
조회2,096 공감0 작성일1/4/2014 2:22:03 AM
일할때 캘리포니아에서 세금보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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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4/2014 8:08:03 AM
안녕하세요

택스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세금 보고를 하실수는 있으십니다. 단지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본인께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이신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현재 신분이 학생신분이시고, 나중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학생신분에서 180일 이상의 불법으로 일한 경우, 영주권이 거절 당할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두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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