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상황들로 보아, 물론 더욱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않는 쪽으로 주장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본인이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고, 고용주측에서 충분히 예측할만한 과실이었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본인의 실수가 예상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수 있을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