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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리스에 대해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4,278 공감0 작성일12/27/2013 11:25:21 AM
건물 주인이 월세를 11월 부터 내지 않아 12월 31일까지 가게 키를 반납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리스는 2년이 남았습니다.
가게 내 있는 장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장비 설치비 20만불)
주인이 구두(녹취)로 리스 남은것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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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7/2013 3:17:13 PM
안녕하세요

건물 세입자와 랜드로드 간에 리스 계약서를 보고, 또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법에 따라 달라지겟지만, 일반적으로 1달치 렌트비를 내지 않음으로써 랜드로드가 퇴거명령을 내릴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의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14 3:54:24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비즈니스가 안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겠지요.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오너의 전 재산이 투자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울러 주위에 있는 친지들의 돈을 끌어다 쓴 경우도 많지요. 이래저래, 하나의 비즈니스가 망하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 집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비즈니스란 그 만큼 힘든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안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일이 안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인지요? 건물주의 잘못인가요? 경기 탓인가요? 그 외의 또 다른 이유들이 있나요? 법적인 보호는 어떤 보호를 받고 싶으신지요?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싶으신지요? 비즈니스에 들어간 돈이 많으니 어느 정도라도 복구를 하고자 하시는지요?

사실, 질문하신 분도 어렵지만, 건물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몇 달간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테넌트)가 있는 경우, 건물주도 수입이 그 만큼 줄어든 것이니까요. 가게 안의 장비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선 리스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장비는 건물주의 소유가 된다고 명시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설치비가 이십만불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장비를 다 다시 뜯는 경우 건물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비 자체는 큰 가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주가 구두로 소송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리스 관련 모든 내용은 글로 쓴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주와 협상을 해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만 운영을 한다던가, 비즈니스를 헐 값으로 매각을 하는 등. 건물주와 말이 안 통하는 경우 파산을 해서 시간을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힘든 상황입니다.

2014년의 시작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겠네요. 여하튼 화이팅입니다. 건강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유의하시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마시길.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j**ng**** 님 답변 답변일 12/28/2013 11:52:14 AM
계약해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사인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건물 주인과 입주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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