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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tional Holidays-연방공휴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조회3,459 공감0 작성일12/24/2013 10:54:11 AM
소규모(종업원 2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공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래 연방 공휴일 모두 쉬게해야 하는지요?
통상 2.3.7.8.은 (은행,학교는 쉬어도) 주변 회사들은
일하는 분위기 인줄 아는데요....

감사합니다.

1. New Years Day - Jan. 1
2. Martin Luther King Day-3rd Mon. in Jan.
3. President's Day-3rd Mon. in Feb.
4. Memorial Day - last Mon. in May
5. Independence Day - Jul. 4
6. Labor Day - 1st Mon. in Sept.
7. Columbus Day - 2nd Mon. in Oct.
8. Veterans Day - Nov. 11
9. Thanksgiving Day - 4th Thu. in Nov.
10.Christmas Day -De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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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4/2013 11:32:06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공휴일이라고 해서 꼭 쉬어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용주 마음대로 회사 휴일을 정하셔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6/2013 11:25:57 AM
쉴지 여부에 대하여 이것은 고용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아마도 거의 지키는 휴일은 6일정도 입니다. 연방 공휴일에 일한다고 특별히 급여 등을 더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주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1. New Years Day - Jan. 1
2. Memorial Day - last Mon. in May
3. Independence Day - Jul. 4
4. Labor Day - 1st Mon. in Sept.
5. Thanksgiving Day - 4th Thu. in Nov.
6. Christmas Day -Dec. 25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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