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은 힘들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24시간 일을 하시면서,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도 제공 받지 못하고, 오버타임 및 더블 타임은 받으셨는지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 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아야 겠지만, 본인은 노동법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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