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최저임금제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C**oe080****
조회1,736 공감0 작성일12/21/2013 5:50:11 PM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는데요.
주 6일 11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제가 벌어주는 매상만 달 5000에서 6000 가량
되는데 아직도 시간당 8 불에 하루 오버타임 해주고 점심시간도
한시간을 빼는데 밥을 못먹고 일할때도 허다합니다.

페이가 너무 적다고 했더니.. 보너스로 이주에 백불씩 주는데요.
텍스에 문제가 생길것같기도 하고 2주에 12씩 일하고도 800정도 겨우 벌어가는데
페이먼트 내기도 너무 힘드네요 ..
도대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1/2013 7:50:57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의 고용주께서는 노동법을 어긴것으로 간주될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럴경우, 고용주 되시는 분을 노동법 전문 변호사분을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실수 있으시고, 클레임 이후, 고용주를 민사로 노동법 아래 고소하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