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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인데 식당을해보려합니다

지역Mississippi 아이디s**eba****
조회8,504 공감0 작성일12/20/2013 11:05:17 PM
식당을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절차가어찌되는지.. 도움이 될지모르지만 텍스아이디는 있습니다.. 머슴생활지겹워서 많지않은돈이지만 해보려합니다 길을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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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3 11:54:42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불체자의 사업은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상법/회사법 상으로는 불법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서류미비자(불체자)분들께서 택스아이디를 발급받으셔서 자영업 혹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한 법인 설립 후, 기존 식당을 인수하신 분들 또한 존재하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1/2013 2:36:38 PM
서류미비자가 사업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법과 세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법인 이민법에는 문제가 있음을 이해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설립 하는것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State)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 해야 하십니다. 또한 주정부에 따라서 설립과 등록의 절차나 세부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체 설립및 등록을 하는 절차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사업체의 법적 형태와 이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업체의 형태라 하면, 개인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 (LLC), 주식회사 (법인, Corporation)등등을 의미 합니다. 식당 이라시면,법인이나 LLC의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 법인형태로 사업체를 설립 하신다면, 법인설립 인증서 라고 할수있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LLC의 경우 “Article of Organization"을 작성 하셔서 주에 따라 Department of Revenue, 혹은 Department of Secretary 같은 정부기관에 제출해서 설립인가를 우선 받으셔야 하십니다.

3. 설립인가가 나면, 그 다음 해야 할일은 사업체를 주정부 산하 국세청, 노동청등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등록과정을 거쳐, 사업운영상에 필요한 각종 납세번호나, 고용주 번호등을 발급받고, 식당이니까 세일즈 택스 Certification도 받으셔야 하십니다.

4. 또한 이러한 등록 과정에서 연방정부 (IRS)로 부터 고용주넘버 (EIN)를 신청해서 발급받고, 사업체 설립증서와 EIN으로 사업체 이름으로 은행구좌를 열수 있습니다.

5. 그다음은 각종 필요한 라이센스와 퍼밋 (Permit)등을 주정부로 부터 받으시고, 식당이니 Health Departement로 부터 검열을 받으시고, 주류를 팔수 있는 퍼밋도 받으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12/21/2013 8:12:07 AM
연방법으로 누구나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CPA와 상의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방면은 전문가입니다

모든 서류처리 다 해줄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불체이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다만 불체인 사실은 숨기셔야 합니다 심통머리가 넘치는 어물전 꼴뚜기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2/21/2013 1:31:29 PM
모래성은 잔잔한 파도 한방에도 걍 ... 머슴이 상전인 세상에서 삶면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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