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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enec****
조회1,509 공감0 작성일2/28/2011 4:53:23 PM
저희는 한 6년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을 사셨을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 얼마전.....제가 우연히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숏세일로 나와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니 작년 12월 1일자로 내놓으셔더군요...
저희는 지난 1월까지 렌트비를 지불했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확인을 했더니 맞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저희가 계속 렌트비를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팔리면 저희는 당장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혹...저희를 보호할수 있는 법이 없는지...
사실 저희도 요즘 힘들어서 다시 렌트를 얻어서 나가기가 막막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살다가 나가면서 뱅크로부터 이사비용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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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1 9:41:17 PM
집 주인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에 아직까지는 렌트를 집주인에게 지불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집이 팔리면 일반적으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되나 콘도나 단독주택에서 거주 하실 경우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아 이사비용을 받기는 거의 힘듭니다. 만약 다세대 주택 (Units)에서 거주하시며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곳에 거주 하시는 경우 식구수와 머문 기간에 따라 최고 $160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사비용을 받은 경우는 숏세일이 아닌 포클로져(차압) 일 경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1 12:59:56 PM
일단 현주인에서 다른이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렌트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개의 경우 숏세일로 매매가 시작이 된다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 선생님과 같이 장기간 렌트를 하시는 경우 대개 1년이 경과되면 계약서 없이 month-to-month로 렌트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이상 해당 주택에 계신 경우이므로 최소 퇴거시 까지 두달정도의 시간은 확보됩니다. 일단 렌드로드와 계속 밀접하게 연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숏세일 사실을 사전통보 해야만 주택내부를 보여주는등 매매의 협조를 이끌어 낼수 있지만 적지않은 경우에 숏세일 사실이 알려지면 렌트비를 내지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숏세일이 실패해서 차압이 된다면 은행측에서 선생님에게 연락을 주고 나중에 이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렌드로드와 계속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7:01:38 PM
숏세일로 집이 팔릴 때까지 상당 기강이 걸릴 것입니다. 집이 팔리면 렌더는 90일 이내의 퇴거 통보를 주며, $3,000의 이사 비용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라면, 차라리 렌트비를 안내고 이사 비용 자체 조달하겠습니다. 다음 렌트비는 보증금에서 제하도록 요청하시고, 집주인과 렌트비 관계 상의 하십시요.
f**lbette****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2:45:42 AM
다른 사람도 아니고 6년동안 이나 살던 집 그 집주인이 힘들어 솟세일 할 정도인 것을 보면 참 형편이 어려운것 나뿐인 것만은 아닌데요 경제가 언제나 나아 질려나~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숏세일로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계약서대로 의무가 있습니다. 렌트를 안낼 경우 3데이 노티스를 받게되며 그 이후에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어 집니다. 법정 판결을 받을때에 그동안 내지 않은 렌트비는 물론이고 법정이자에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크레딧에 올라가며 다른 아파트의 렌트계약이나 사회보장 혜택 신청시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집을 산 렌더가 렌트를 계속유지할지 아니면 렌트를 인상할지 아니면 에빅션을 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저라면 렌트를 유지하고 계속 렌트비를 받을 것입니다만 과연 누가 렌트비를 포기하고 게다가 3천불의 이사비용을 주겠습니까? 집이 팔리든 안팔리든 사시는 분께서는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야 크레딧손상도 보지 않을 것이고 콜렉션에이전트가 달라붙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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