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퇴거소송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y**i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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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3/2011 6:40:24 AM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잘 내던 아파트 렌트비 한달치를 못내고 있다가
22일 오후 4시30분쯤 late charge까지 포함해서
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 9시30분쯤 어떤사람이
6:06에 filed됐다는 퇴거소송종이를 가지고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아까 오후에 렌트비를냈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아파트 오피스에가서 말하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오늘 제가 일이 늦게끝나서 일단은 전화로만 얘기해야될것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수가 있나요?
렌트비 낸 날, 퇴거소송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소송종이에 보니까 5일안에 답변을 하라고나와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오늘 오피스와 전화를 해서 나는 어제 냈는데 이게 어떻게된거냐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질문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