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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540 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soca****
조회1,403 공감0 작성일1/30/2011 1:27:02 AM
안녕하세요 지금 UC계열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비자가 21살이 되어 만료되었고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있는 중인데요.
영주권 인터뷰가 내년쯤에야 가능할것같아서
그전에는 유학비자로 바꿔야할 것 같네요

그런데 친구가 ab540으로 Californian resident fee를 낸다고 하는데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3년이상 학교를 다니고 졸업까지 했으니
자격은 맞습니다.그런데 혹시 제가 이걸 신청해서 혜택을 받게되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없는지요? 왜냐면 저는 비자도 없이 학교를
다닌셈이 되는거니까요.. 그런데 또 학교에 보면 많은 학생이
그제도로 혜택을 받는거 보면 딱히 그래보이지도 않구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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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31/2011 3:13:12 PM
우선 학생비자로 바꾸면 거주자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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