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6 11:29:39 AM 내가 내 돈을 가져오는 것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령 그동안의 세금보고에 비하여 엄청 큰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IRS가 그 돈의 출처를 요구하는 경우 송금한 기록을 자금출처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