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6**** 님 답변 답변일 6/27/2016 1:12:12 PM 세금을더 내시겠지요. 그리고 지인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fraud 고 아시면서 동의하시는것 또한 불법이겠지요. 안걸리면 문제 없습니다. 걸리시면 형사법.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H**NACC**** 님 답변 답변일 7/1/2016 7:04:34 AM 공인회계사/세무사 제이슨 박입니다. 위의 내용은 서면으로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연락주시면 무료 상당해드리겠습니다. 615 781 300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