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99-c
지역Texas
아이디d**hojan****
조회2,769
공감0
작성일5/14/2016 8:59:04 AM
안녕하세요 저는 삼년 반전에 갑작스럽게 위 궤양 수술을 받고 병원으로 부터 약10만불의 병원비를 청구받았습니다. 그때당시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병원측에서는 비용조종을 해주지않았고 저는 지금 까지 돈을 갑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택사스에서 채무관계유효기간이 4년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4년이 만기된 후에 병원측에서는 1099c를 IRS나 저에게 보내올까요?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만일 1099c를 보내온다면 IRS에서는 그금액만큼 소득으로 취급해 세금을 물린다는게 맞습니? 그렇다면 저의경우 그 세금의 금액을 나누어서 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offer in compromise를 해서 세금을 경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