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월세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gh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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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6/2016 8:22:30 PM
한국에 있는 원룸의 상속 방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이 건물의 소유는 아버님, 대지는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두분 다 한국 국적, 한국 거주)
이중에 50% 대지 지분을 미국 영주권자, 미국 거주자인 저에게 증여를 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 여기서 나오는 월세 소득에 대해, 저는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할텐데, 어느 정도로 보고하게 되나요? 건물, 대지 평가액을 고려해서 해당 비율만 신고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월세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니, 대지 지분만 소유하고 있다면, 저는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