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실수 있는 증거서류들이 필요하실수 있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면, 해당 사유를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들이나 증거들을 준비해두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