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1 11:31:02 AM 이미 18세 이상인 경우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날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양식 N-400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 $595와 지문비 $85을 지불하셔야 하며, 접수는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435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1,346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38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78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