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1 12:10:20 PM 먼저 아이가 현재 영주권자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어머니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것만으로는 아이가 영주권자가 되지 않습니다.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인 18세 미만의 자녀는 소정의 증빙을 갖추어서 시민권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영주권자인 아이를 미국에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이가 18세가 된다면, 아이는 18세 가 되고 영주권자가 된 후 5년이 경과하면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435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1,346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38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78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