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1 2:15:16 PM 시민권 취득 자격이 생길 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등의 전문 의료진에게 N-648, 장애인 웨이버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거주 요건 등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시험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는, 아드님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 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영주권자인 아드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435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1,346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38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78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