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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race Period...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0****
조회682 공감0 작성일1/28/2011 10:36:54 AM
현재, 저는(F2) H1B 추가서류 제출하여 Decision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Primium Service로 진행을 하여 추가서류가 1월18일날 이민국에서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현재 검토 중인걸로 아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문제는 현재 와이프가 F1으로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Expire가 1월 31일 입니다. 이럴경우 H1B Decision이 다음달로 넘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F1은 Grace Period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달정도...
어학원에 등록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1달정도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는지요.
학원측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제 의사를 내세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측과 학원비 문제로 처음에 조금 소란이 있어서 학원에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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