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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1,340 공감0 작성일1/31/2011 7:51:19 PM
E-2비자를 갖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제아들(대학교 2학년 재학)이 학교에서 Part-Time Job을 얻어
일을 하고자 학교의 승인서를 갖고, 사회보장국에 SSN를 신청하러 갔습니다만,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BCIS에서 EAD를 받아와야 SSN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1)BCIS는 어디를 말하며, EAD는 어떤 서류인지
(2)제가 어떤방법으로 접근해서 EAD를 신청해야 하는지(신청방법)
(3)E-2비자를 소지한 자녀도 이와 같이 SSN취득이 가능한지

변호사님의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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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1 11:12:13 PM
E2 배우자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통칭 work permit)을 받아 취업이 가능하지만, E2 자녀는 EAD를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F신분의 학생이 EAD를 받아 제한적이나마 취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H1B의 경우 배우자조차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그나마 E2 신분 가족은 나은 상황입니다.

EAD는 이민국(USCIS)에 I-765란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발급에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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