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생비자 취소 그후
지역Texas
아이디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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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1/2015 4:01:54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대학생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있는 학생입니다. 2008년에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아빠가 F1 나머지가족은 F2 를 받아서 왔는데 아빠가 2009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해서 대사관에 타당한 서류를 대고 돌아갔어요, 엄마가 f 1을 다시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거절당해서 2011년 1월에 변호사와 항소를 했는데 6월 11일 인가에 우편으로 미국을 떠나야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데 12일 까지 떠나야한다고 되있었어요.. 바로 다음 날이라서 그럴 수 없었죠. 저는 원래 한국 여름방학에 갈 계획으로 비행기표가 6월 21일에 되있었고 엄마랑 동생은 작년 10월에 한국에 돌아갔어요 여름에 저는 혼자 따로 다시 학생비자를 잘 받아서 들어왔는데 2011년 12월 중순에 비자가 취소됬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 생각엔 다시 f1을 받아서 대학교때문에 미국 들어올때 비자 신청과정에서 불법체류나 overstay 한적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한것 같아요. 그땐 어렸고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근데 2011년 12월에 전화와서 9일동안 더 불법체류를 했다고 학생비자가 취소됬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사관 직원이 저한테 자기 윗분들이 제 비자를 취소할 지 말지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9일만 더 체류를 한 것이기때문에.. 근데 결국 취소 했다는군요..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고 나오라는걸 저는 지금 학기말 고사기간이고, 차 등등 정리할 게 많아서 그러긴 힘들다고 했어요. 정해진 시간이 언제까지냐고 언제까지 나가야 하냐니까 그런 거 없데요. 그래서 그럼 지금당장 오라는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짜피 지금 나가나 12월 말에 나가나 별로 차이점없으니까 이건 끝내야할 거 같다니까 저보고 그럼 정확히 언제까지 나올 수 있냐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내가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렇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끝냈어요. 근데 그당시 미국에 있는 변호사도 미국대학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돌아가라고 추천해주더군요..OPT 받는것도 문제가 없을거라면서..그리고 학교 어드바이저한테 찾아가보니 i-20와 sevis는 그대로 active가 되있었고, 제가 2학년때 다른학교로 편입을 했는데 그때도 아무 문제 없이 i-20를 새로 받았어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국에서 남아서 학업을 마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4학년이 되었네요.
제가 알고싶은 것들은
1. 한국에 나가지 않으면 미국 안에서는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ex. opt)
2. 제가 한국에 나가게 되면 10년동안 돌아올 수 없나요?
3. 지금 남자친구가 시민권자인데 제가 이번 여름에 졸업하고 한국을 가서 2년정도 후에 결혼을 해서 온다고 해도 10년 rule에 waiver받기 힘들까요? 확률이 아주 낮다고 보면 되나요? 여기에서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나가는게 나은 방법일까요? 여기에서 결혼을 한다해도 제 상황이 i-601a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결혼을 하고 미국에 살고 싶다면 저희에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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