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끝에 시민권 선서를 2월 18일 2015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2월 7일 2015 만료되어 2주전에 신청하여 2월6일날 지문날짜가 잡혔습니다 선서식에 오라는 편지에 보니 영주권 지참하라고 했는데요 ..이럴땐 만료된 영주권을 가져 가나요? 아니면 영주권신청중임을 중명해야하나요!? 너무 궁금 합니다 이민사회의 등불처럼 도와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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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2015 8:14:41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하실때,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셨다면, 별도의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이미 신청하신 상태이시라면, 영주권 갱신 신청 서류와 만료되신 영주권을 함께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