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중 영주권 만료

지역Hawaii 아이디h**eyh**e****
조회6,269 공감0 작성일1/30/2015 11:00:33 PM
전문가님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끝에 시민권 선서를 2월 18일 2015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2월 7일 2015 만료되어 2주전에 신청하여 2월6일날 지문날짜가 잡혔습니다
선서식에 오라는 편지에 보니 영주권 지참하라고 했는데요 ..이럴땐 만료된 영주권을 가져 가나요?
아니면 영주권신청중임을 중명해야하나요!?
너무 궁금 합니다
이민사회의 등불처럼 도와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5 8:14:41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하실때,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셨다면, 별도의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이미 신청하신 상태이시라면, 영주권 갱신 신청 서류와 만료되신 영주권을 함께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31/2015 6:41:12 AM
만료된 영주권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