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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 시민권증서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r**eg****
조회4,166 공감0 작성일1/30/2015 7:42:12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컨디션은

아빠 - 미국시민권
엄마 - 미국영주권, 호주영주권

인 상태에서 딸을 호주에서 낳아서 들어왔습니다. 호주에서 미국대사관에서 신고하는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호주 여권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의 미국 시민권증서가 필요해 신청에 들어갔는데

The citizen parent lived at least 5 years in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possessions before the child was born; and

이 조항에서 아빠의 지난 5년간의 택스보고서나 은행스테이트먼트를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다큐먼트가 필요한가요?



At least 2 of those 5 years in the United States were after the citizen parent's 14th birthday

이 조항은 어떤식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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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5 8:11:52 A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의 경우,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신청자와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로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 아이의 영주권 사본, 한국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적 등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kwan**** 님 답변 답변일 1/31/2015 12:18:55 PM
You need to just fill out all information on N-600 from which asks when to come in US through which airport.. and attach the copy of passport showing entry date to US of you and your child.If USCIS needs more information, they ask to send specific information. Please just print instruction about how to fill out N-600 and follow the instrudtion. I did it for my children.then I got certificate of citizenship for my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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