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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웰페어를 받는 경우...

지역Korea 아이디h**wj****
조회2,974 공감0 작성일9/1/2010 11:39:51 PM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웰 페어를 다음 달 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미시민권은 한 달 전에 받았읍니다.)
거주지는 댈러스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을 다음 달에 방문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한국 체류 기간이 한정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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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8/2010 8:59:49 AM
웰페어를 받는다는 것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SSI 를 얘기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민권자이건 영주권자이건 상관없이, 웰페어는 미국내 거주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웰페어 수혜자가 외국에 여행을 할때는, 그 비용이 어떻게 충당되었는가,
그리고 국외에서 어느정도 체재를 하였는가등등 많은 질문을
받게됩니다.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g**enokt****** 님 답변 답변일 9/4/2010 11:18:21 AM
많은 노인들이 이문제에 대하여 한국을 다녀온 뒤 소셜오피스로 부터 편지를 받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을 방문하고 그곳에 머무는 것은 미국에서 여행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만 웰페어는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비이기 대문에 만일 한국을 방문하여 친지의 집에 머물렀다면 그것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에서 빼야되고 비행기표를 돈을 모와 저축하여 갔다 왔다면 한달의 생활비를 좀 적게 줘도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식들이 비행기표를 사줬다면 그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어 웰페어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갔다와서 꼭 신고를 해야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셜오피스에서 출두하도록 공문을 보냄니다. 그것이 미국에서는 2년뒤에 보낼수도 있고 3년뒤에도 부르는 경우가 있어 노인들이 당황하고 몰랏다고 말하지만 결국 웰페어에서 공제당하게 됩니다. .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비자 기간이 있을뿐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웰페어는 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소셜오피스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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