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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망한 배우자 연금을 타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5**259****
조회8,657 공감0 작성일8/16/2010 1:17:04 AM
남편이 몇년전에 사망했는데 제가 만 60세가 되면 남편쇼설연금을 탈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국에서 결혼을해서 미국에 들어왔고 시민권을 둘다 취득했습니다. 제가 필요한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미국들어올때와 사망신고때 혼인신고날짜와 한국호적등본에 기록된 혼인신고일이 다름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서류가와서 확인했는데 결혼날짜는 없고 신고일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들어와서 모든서류를 쓸때는 결혼한날짜를 계속썼는데 걱정이네요
결혼증명서도 막상 지금와서 찾아보니없고 사진첩에서 쳥첩장만 발견했습니다.
연금타는데 문제가 될수있나요.
정확하게 연금을 타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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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0/2010 3:54:58 AM
대부분의 한국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미국처럼 결혼증명서가 없지요.

따라서, 호적등본에 명시된 혼인신고 날짜를 결혼한 날짜로 사용하게됩니다.

말씀하신 결혼증명서는 무엇을 뜻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호적등본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우선, 미망인으로서 사망한 남편의 기록하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실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의사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본인과 사망한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
본인의 생년월일을 증명할 호적등본
혼인관계를 증명할 호적등본
은행구좌 information

현재 일을 하여 수입이 있고, full retirement age 가 아닌 60세에
미망인으로서 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100% 를 받지 못하고 삭감된 (reduced)
금액을 받게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7:25:03 AM
안녕하십니까? AARP 유나이티드 옥스포드 메디케어 제네랄 에이전트 제영신 입니다.

연금을 타기 위한 필요서류는 1-800-772-1213 사회보장국으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제 고객들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결혼증명서 (분실했다면, 결혼신고한 타운쉽에 가셔서 재발급신청을 하신던가, 한국에서 결혼했다면 호적등본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사망증명서
- 나이 증명서류 (출생증명서 - 또는 호적초본, 없는 경우는 운전면허증 + 여권, 시민권 )
- 거주지 증명서류 (본인이름으로 된 공공요금 청구서 2가지)

대략 이정도 이고, 그 이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사회보장국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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