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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자 연금 수혜자와 외국인의 재혼

지역Korea 아이디h**kooknamj****
조회3,519 공감0 작성일8/13/2010 1:42:59 PM
장애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제 한국에서 장기 체류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려고 합니다...
미국시민권자 이구요...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될 사람도
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재혼을 하게 되면 제가 받는
연금에 문제가 있는지요...
배우자 될 사람은 직업은 없고 아이가
(12세) 하나 있습니다...
또 소시얼 넘버가 물론 없구요...
이런 경우 소시얼 오피스에(대사관)
신고는 해야 되는데... 혹 연금에
문제가 될까봐 ..망설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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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3/2010 2:40:59 PM
만약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를 받고 계시면 한국에서 살아도 연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그러나 25개월 후 나오는 Medicare혜택은 받을수가 없읍니다. Medicare 혜택이 외국 으료 를 cover하지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저희 사무실에 외국 주소를 알려 주셔야 됩니다. 재혼과는 현제로서는 아무 문제가 될것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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