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자 연금 수혜자와 외국인의 재혼
지역Korea
아이디h**kookna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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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3/2010 1:42:59 PM
장애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제 한국에서 장기 체류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려고 합니다...
미국시민권자 이구요...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될 사람도
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재혼을 하게 되면 제가 받는
연금에 문제가 있는지요...
배우자 될 사람은 직업은 없고 아이가
(12세) 하나 있습니다...
또 소시얼 넘버가 물론 없구요...
이런 경우 소시얼 오피스에(대사관)
신고는 해야 되는데... 혹 연금에
문제가 될까봐 ..망설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