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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의 한미 사회보장협정 적용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do****
조회2,131 공감0 작성일8/12/2010 12:50:46 AM
미국에서 살면서 9년동안 꼬박꼬박 텍스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쇼셜번호와 이름은 메치가 되고요.
처음 유학생 신분으로 텍스를 내기 시작하다 중간에 불체자가 되면서도
꾸준히 텍스 보고를 했죠. 이젠 지쳐서 연말쯤에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한미간에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한국에 나가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던데 불체자인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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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2/2010 7:26:35 AM
선생님의 신분이 불체자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그동안 불체자로 지불한 세금으로 연금을 받을수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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