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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미국 양쪽에서 은퇴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지역Colorado 아이디h**dosx****
조회7,860 공감0 작성일8/7/2010 12:51:55 AM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나중에 한국에서 은퇴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양쪽 국적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40 크레딧 채우고 시민권또는 영주권 확보후 한국에서 취업해 국민연금 납부후 은퇴하면 양쪽에서 은퇴연금 수령 가능할까요?
미국, 한국에서 각각 40크레딧을 채워야 되는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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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3/2010 4:55:11 AM
근로자의 근로경력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 혜택이 부족할때 도움을 주고자 양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여, 양국에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급혜택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없는 경우에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개월 (6크레딧) 이상의 자국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 자국의 가입기간과 중복된 가입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협정이전에 취득한 가입기간도 합산대상이 되지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에 실시되었음으로, 1988년 이전의
미국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없읍니다.

연금액은 양국의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됩니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관련 기본원칙, 면제 신청절차, 연금액 계산과 지급절차등이 많이 복잡한 관계로, 자세한 문의는 한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국제협력팀 과 미국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IO - Totalization, P.O. Box 17049, Baltimore, Maryland 2123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40 크레딧을
쌓아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수령액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삭감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8/7/2010 9:13:11 AM
AARP 유나이티드 헬쓰케어 메디케어 제네랄 에이전트 제영신입니다.

양국에서 연금을 동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Windfall 협약으로 인해, 받게되는 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국에서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양국의 연금수령 기준을 다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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