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제영신 (youngshinjae)님께 연금계산 질문 too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1,142 공감0 작성일4/5/2010 8:39:42 AM
연금계산에 대한 질문 "저만 보고하고 집사람은 하나도 보고 안해도 연금이 나옵니까?" 에 대한 질문에 -->
답)한사람만 보고할 경우는 그 배우자는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그렇다면 자영업인 경우에는 같은 수입을 가지고도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는냐에 따라 연금받는 부부의 총액수가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100을 벌고 100에 대한 연금을 받느 것인데) 자영업자는 둘이하여 200라는 금액을 벌어 남편 혼자 이름으로 보고하면(한국인의 관습상) 200에 대한 연금이 나올 것이지만, 아내에게도 또 50%의 연금을 주면 결국 총 300이라는 연금을 받게 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라야 그의 50%를 받는 것인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6/2010 8:53:50 PM
실제로 맞벌이 부부에게 불합리하게 보이겠지만, 현재 사회보장법 상으로는 한쪽으로 몰아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크레딧을 채우고 은퇴한 사람의 경우, 본인의 연금수령액과 배우자의 절반에 대한 수령액을 비교해서 많은 쪽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한쪽으로 보고할 경우에 세금을 보고하지 않은 배우자는 위험을 갖게됩니다. 만약에 현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등의 경우에, 같이 산 기간 또는 세금을 납부한 기간에 따라서, 세금보고하지 않은 배우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