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크레딧을 채우고 은퇴한 사람의 경우, 본인의 연금수령액과 배우자의 절반에 대한 수령액을 비교해서 많은 쪽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한쪽으로 보고할 경우에 세금을 보고하지 않은 배우자는 위험을 갖게됩니다. 만약에 현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등의 경우에, 같이 산 기간 또는 세금을 납부한 기간에 따라서, 세금보고하지 않은 배우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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