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7/2014 12:27:28 AM 안녕하세요Employer가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Non-Disclosure Agreement의 경우, 고용주 와 고용인 양쪽 모두 서명을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7/2014 6:15:14 AM Non disclosure agreement 는 직원이 회사기밀을누설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이니 회사 측이 서명해야할필요가 없죠.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4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5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4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