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캘리포니아에서 At-Will-Employment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계약서의 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ejustsayn****
조회5,340
공감0
작성일1/17/2014 1:25:25 PM
저는 고용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모두 효력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하고도 계약한 돈의 일부만 받고, 회사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relocation fee 내야 하는 현실이 합법이라는것이 정말인가요?
고용계약서에는
1. Base Salary, Termination에 대한 항목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2. 모든 항목은 갑,을의 합의가 없으면 변경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일정기간안에 퇴사하면, relocation fee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4. 해고를 할수 있는 이유를 나열하였고, 그 이유에 해당하면 해고 시킬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월급과 의료보험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At-Will-Employment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6. Union이 존재하지도, 속해있지도 않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서에 At-Will-Employment라는 조항이 없어도 그리고 계약서에 해고 이유가 정의 되어 있을지라도, At-Will-Employment가 적용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건가요?
* Base Salary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동의없이 감봉을 하고, 감봉된 금액이 minimum wage 이상이라면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노동법 위반이 아니면, 무슨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혹시 합법인가요?
* 그 동안 감봉되어 받지 못한 금액을 퇴사일에 받지 못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이 경우 노동부에 wage claim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