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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에서 At-Will-Employment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계약서의 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ejustsayn****
조회5,340 공감0 작성일1/17/2014 1:25:25 PM
저는 고용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모두 효력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하고도 계약한 돈의 일부만 받고, 회사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relocation fee 내야 하는 현실이 합법이라는것이 정말인가요?
고용계약서에는
1. Base Salary, Termination에 대한 항목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2. 모든 항목은 갑,을의 합의가 없으면 변경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일정기간안에 퇴사하면, relocation fee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4. 해고를 할수 있는 이유를 나열하였고, 그 이유에 해당하면 해고 시킬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월급과 의료보험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At-Will-Employment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6. Union이 존재하지도, 속해있지도 않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서에 At-Will-Employment라는 조항이 없어도 그리고 계약서에 해고 이유가 정의 되어 있을지라도, At-Will-Employment가 적용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건가요?

* Base Salary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동의없이 감봉을 하고, 감봉된 금액이 minimum wage 이상이라면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노동법 위반이 아니면, 무슨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혹시 합법인가요?

* 그 동안 감봉되어 받지 못한 금액을 퇴사일에 받지 못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이 경우 노동부에 wage claim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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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4 2:17:35 PM
안녕하세요

본인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하겠지만, 계약서에 At Will Employment 조항이 써있지 않고, 해고이유가 따로 정의 되어 있을경우에는, At Will Employment 계약이 아닌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인과 고용주 사이의 고용계약서 내용을 고용주가 위반할시, Breach of Employment Contract (노동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서 생긴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소송하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법적 소송 뿐만이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또한 가능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5:45:05 PM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니 참고 하십시오.
저는 미국회사에 오래 다니며 laid off 당해 본적이 몇 번 있습니다.
고용주는 강등 감봉 시킬 수 있으며 감봉된 금액이 최저 임금이 넘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차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계약서가 없어도 at will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At-will employees do not have a formal contract of employment, meaning that
they can be terminated at any time.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 할 때는 몇 년을 근무 했는지 임금은 얼마인지 어떤 회사인지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들어 Google회사에서 Computer technician으로 12년 동안 연봉 9만 불정도 일을 하다가
wrongful laid off 당했다면 관심을 갖지만
작은 회사에서 연봉도 작고 근무 기간도 짧으면 잘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당 해고는 변호사가 다루기에 힘든 케이스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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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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