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란 '계약'을 뜻하는데 Agreement(동의서) 또한 Contract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ntract 란 Mutual Understanding을 기반으로 만들어 지는데, 본인께서는 작성하셨다는 Agreement 또한 고용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그 동의서에 상대방과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셨다면, 그 순간부터 그 동의서는 계약서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과 본인중 한쪽이 그 동의서를 어길시, 피해받은쪽에서는 계약파기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