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연봉 감봉은 캘리포니아주 와 연방정부 기준 미니멈 기준이 넘으면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고용 계약서에 연봉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하겠지만, 고용주가 계약을 위반한경우, 계약파기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이 계약을 위반한경우, 고용주가 본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또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