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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동의 없는 50% 감봉과 자진퇴사 위약금 계약 조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ejustsayn****
조회3,684 공감0 작성일1/14/2014 3:20:12 PM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회사 재정 악화로 개인 동의 없이 (오퍼레러가 아닌 회사와 제 사인이 있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대략 반으로 감봉이 되었습니다.
감봉된 상태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여 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퍼레러가 아닌 회사와 제 사인이 있는) 계약서에는 명시된 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자진 퇴사를 하면, 입사 초기에 이주비를 포함하여 개인에게 들어간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이 처럼 개인의 동의 없이 감봉을 단행한 경우에 계약서에 명시된 자진 퇴사 패널티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더 나아가, 이런 경우에 가능한 제 권리를 최대한 찾기 위해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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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4 1:16:53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연봉 감봉은 캘리포니아주 와 연방정부 기준 미니멈 기준이 넘으면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고용 계약서에 연봉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하겠지만, 고용주가 계약을 위반한경우, 계약파기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이 계약을 위반한경우, 고용주가 본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또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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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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